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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서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들의 문제로 비화시킨다 . 대한민국의 집권세력과 오피니언 리더들 , 학자들이 나서 조국의 행위를 옹호하는 것이 해외에 알려지면 해외에서는 대한민국과 한국인들의 전반적 도덕 수준과 준법의식을 이에 맞춰 평가하게 될 것이다 . 대한민국의 입시에서는 허위와 위조가 난무하고 , 대학 시험을 부모가 대리해 쳐주어도 문제 삼지 않는 이상한 국가로





전혀 제시하지 않는다 . 조원이 최강욱 변호사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면 조원이 그 법무법인에서 인턴을 했다는 증인이나 CCTV 영상을 제시하면 된다 . 그 법무법인에 최강욱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동료 변호사나 사무장 , 직원들이 있었을 것이고 , 하다 못해 그 법무법인이 입주한 건물의 경비원이라도 있을 것 아닌가 ? 비교적 최근의 일이고 1 년 1 개월간 인턴 활동을 했는데 그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과 건물 경비원들 중에 조원을 보았다는 증인 하나 찾을 수 없을까 ? 수많은 사람을 증인으로 내세울



경우 윤석열을 제어하는 견제장치로 사용하려고 미리 사전작업을 해두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검란 상황에서는 벙커의 전투지휘소가 아닌 피터지고 살터지는 전투현장으로 보내야 합니다. 그나마 믿을 만한 검사가 그 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인사는 대검 감찰본부장 입니다. 현재까지 공석이고 외부 개방직입니다. 최강욱 비서관 투입이 필요 합니다. 수사기밀유출, 권한남용, 직무유기 혐의로 윤석열 특별감찰을 실시한 후 절대 명예퇴직이 아닌 직권사임을 하게끔 털어야 합니다. 임기가 절반도 안된 살아있는 권력에 아무 명분도



입장 발표’를 했다. 입장문에서 최 비서관은 “윤석열 총장과 관련 수사진을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간 윤석열 총장을 중심으로 특정세력이 보여온 행태는 적법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내부 지휘계통도 형해화시킨 사적 농단의 과정이었다”며 “그 과정에서 피의사실공표는 물론,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뿐 아니라 대검참모와 지방검사장에게도 반복하였던



준비를 위해 시간을 벌어야 했기 때문에 국내 대학원 입학이 필요했습니다 . 그래서 조원은 2017 년 4 월과 5 월에 서울대와 연세대 후기 대학원에 각각 지원했지만 입학 지원 서류에 별다른 스펙을 기재하지 않아 모두 불합격합니다 . 이렇게 되자 조원과 조국은 다급해졌습니다 . 2018 년 전기 대학원 모집에서 반드시 합격해야 했습니다 . 조원이 2018 년 전기에 대학원을 들어가지 못하면 곧바로 징집당해 군대에 가야 하기 때문이죠 . 조국은 조원이 지원하려는



대통령, 입헌군주국 왕실서 할 법한 활동만" ...... 자꾸 참고인이다 피고인이다 물타기하면서 논점을 흐리는데 중요한건 분명 체포 될수도 있다는 게 명시된 3 번의 출석 요구서를 무시한것 그거죠. 일반인은 생각도 못할 일이죠 세금으로 월급받는 공무원이 무슨짓인지 떳떳하면 출석하고 조사 협조하고 억울하면 재판으로 시시비비 가리면 되는거 아닌가요? 거두절미 하고 평소에도 이따위로 일을 하며 몇십년을 검사니 어쩌니 하며 일을





지 1년4개월 후엔 민정수석실 소속 공직기강비서관에 임명됐다. 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최 비서관은 변호사 활동을 하던 2015~2016년 정 교수가 남동생과 함께 오빠 정모씨를 상대로 한 재산상속분쟁에서 정 교수 측 소송대리인을 맡아 승소했다. 당시 정 교수는 주변에 소송 과정의 어려움을 토로했고 조 전 장관과도 관련 내용을 상의했다고 한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댓글들.... 해석을 하자면요 서울 본사 팀 사장 인사 승인건을 여주 지방 찌그러기 (조폭 한패)한테 가서 뒷구멍으로 한거지요~ 사회생활 저렇게 하면 짤려야 하는거 아닌가요? -------------------------------------------- 오늘자



느낌이네요 그것도 안 먹히면 법무부 장관 수사 지휘권 발동으로 가겠죠 역대 모든 검찰 춘장들이 수사 지휘권 발동되면 사퇴 했다고 하는데 사퇴 할지 지켜봐야 겠네요 사실이면 가족을 더 희생해라고 요구 할수도 없고 참.. ㅜ.ㅜ 구라면 좋겠네요. 최 비서관 "검찰이 '출석 않으면





OO 토론 OO 과정 수료증 위조 ( 조원 ) 18. 동양대 OO 교육원장 명의의 봉사활동 확인서 허위 발급 ( 조원 ) 19. 2017.10.11., 최강욱 변호사 명의 법무법인 인턴 활동 확인서 허위 발급 (2017.01.10.~2017.10.11. 동안 매주 2 회 총 16 시간 인턴 활동했다는 확인서를 최강욱이 발급해 줌 . 조원은 이 법무법인에서 인턴활동을 한 적이 없음 .) 20. 2018.8 월경 , 허위로 발급된 위 최강욱 변호사 명의 인턴



보고하였고, -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장은 ‘기소를 하지 말자는 취지가 아니라 현재까지의 서면조사만으로는 부족하여 보완이 필요하고, 본인 대면조사 없이 기소하는 것은 수사절차상 문제가 있으므로 소환조사 후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구체적 지시를 하였음 - 그럼에도, 3차장과 반부패2부장은 인사발표 30분 전인 금일 9시 30분경 위와 같은 지시를 어기고 지검장의 결재·승인도 받지 않은 채 기소를 하였다는 것임 2. 사건처리절차상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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